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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직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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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직 당분간 유지

입력
2017.06.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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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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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재단 상임이사 및 이사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정만)는 정 전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정 전 이사장의 상임이사 및 이사 지위를 해임한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정 전 이사장이 재단에 1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만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정 전 이사장은 최순실(61)씨가 다녔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으로 최씨와의 인연을 계기로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정 전 이사장의 상임이사 및 이사직을 해임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이사 지위도 함께 상실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했지만, 이를 감독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정관변경 결의 효력이 없어 이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열린 이사회 의결사항에 ‘이사장 임기 및 보수’ 안건이 있었지만, 이는 이사장 지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사 해임 여부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사장으로서의 임기는 끝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정동구 초대 이사장 사임에 따라 선출된 정 전 이사장 임기는 1월 12일까지로 이미 만료됐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해 정동구 초대 이사장이 한달 만에 사임하면서 같은 해 5월 신규 이사가 됐고 동시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1월 5일 이사회를 열고 정 전 이사장의 임원 지위 해임을 결의했다.

한편 K스포츠재단은 임기가 끝난 정 전 이사장이 법인 인감도장과 카드를 반환하지 않는다며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같은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 판결됐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김필승 이사에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해 대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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