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종복 전 경남 FC 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선수 몸값 부풀리기와 구단 돈 유용 등으로 거액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안종복(61) 전 경남FC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인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전했다. 법원은 박씨와 함께 6억3,000여만 원을, 단독으로 구단 자금 3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안씨는 외국인 선수 영입과정에서 김씨와 6억5,000만 원(5억3,500여만 원+미화 11만 달러)이 넘는 돈을 횡령해 그 가운데 2억6,000여만 원을 받았고 단독으로 구단 돈 3억7천6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횡령 경위에서 참작할 점이 없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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