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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제주도, 자치분권 공동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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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제주도, 자치분권 공동 대응 나선다

입력
2017.06.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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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와 제주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모은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춘희 세종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는 9일 제주도청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다.

두 지자체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대표 공약으로 내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두 지자체가 목표한 핵심 과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지정’로, 현실화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된다. 두 지자체는 조직자율성 확보, 조세 제도 정비를 통한 실질적 재정 특례 보장, 자치경찰제와 중앙정부의 사무 이관 범위 등을 시범도시에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대선 기간 대선 후보들에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도시의 공약화를 제안했다. 시는 당시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역인재 할당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을 구현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두 지자체는 아울러 정부가 예고한 개헌 토대 마련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에 명문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핵심 목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던 지난 4월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했다. 문 대통령은 협약에서 지방선거가 있는 2018 국민 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도시 운영은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시도로, 지방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에 걸쳐 어디까지 추진할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에 대해 제주도와 의견을 모은 뒤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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