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6.7
1968년 4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19세 청년 폴 코헨(Paul R. Cohen)이 ‘Fuck the Draft(징집영장 엿먹어)’라는 문구를 새긴 재킷을 입고 LA카운티 법원 복도를 걷다가 체포됐다.
법원은 ‘치안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훼손(maliciously and willfully disturbing the peace), 혹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행위(offensive conduct)’를 금하는 캘리포니아 주 형법 415조를 위반한 혐의로 30일 구류형을 선고했다. 주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잇달아 패한 그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했다. 그는 그 문구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재킷을 입었고, 베트남전쟁에 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1971년 6월 7일, 5대 4로 그의 무죄를 선고했다. 주 형법 415조의 위법 기준은 지나치게 모호해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없고,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개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코헨의 표현이 천박하긴 해도, 폭력을 야기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두고 한 ‘시비 언어(fighting words)’는 아니고, 외설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존 마샬 할란(John Marshall Harlan)은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허용된 자유가 많은 이들에게 설전과 불화를 야기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주어진 한도 안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더 거대하고 자유로운 논쟁을 위해 견딜 만한 부작용일 것이다. 그 자유는 때때로 우리 사회가 불화와 소란으로 가득 차 보이게 하지만, 그것은 이 사회가 취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징표다”라며 “누군가의 저속함(vulgarity)이 다른 누군가의 시(lyric)가 될 수도 있다”고 썼다. 소수의견으로 그의 유죄를 인정한 편에서는 그가 재킷을 입은 것은 표현(speech)이 아니라 행위(conduct)이므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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