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도 8일 임기 만료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만이 남게 됐기 때문이다. 여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회의를 통해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미래부 2차관에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김용수 위원은 지난 4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미래부로 복귀하게 됐다. 김용수 위원은 행시 31회 출신으로 방통위로 오기 전 미래부에서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ITU전권회의 준비기획단장, 정보통신정책실장, 지능정보사회추진단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김용수 위원이 미래부로 복귀하면 방통위는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석진 상임위원 등 2명만 남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삼석 직무대행이 8일 임기 만료로 떠나면 김석진 위원 홀로 자리를 지키게 된다. 김석진 위원은 3월 24일 당시 여당(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연임됐다.
앞으로 대통령은 4월 7일 퇴임한 최성준 전 위원장과 미래부 2차관에 임명된 김용수 위원의 후임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장관급인 위원장의 경우 내정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ㆍ야 몫인 상임위원 2명의 인선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흘러나오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의당은 최근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가 재논의하기로 했다. 고 교수의 막말 논란과 함께 지난 2014년 3월 부산 지역 대표 민영방송인 KNN의 사외 이사로 2년간 재직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10조(결격사유) 1항 2호에 따르면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위원후보로 내정했다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지난 26일 열린 최고위에서 추천안 의결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추미애 대표가 후보자를 다시 찾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삼석 직무대행까지 임기 만료로 나가게 되면 김석진 위원 한 명만 남게 된다”며 “국회에서 방통위 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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