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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월 600만원” 불법 문자 46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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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월 600만원” 불법 문자 469% 증가

입력
2017.06.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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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모집 1분기에만 182건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금감원, 대국민 ‘사기유의’ 문자 발송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희는 술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 부과로 어쩔 수 없이 계좌를 빌려 물품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 3개를 빌려주시면 매달 600만원의 대여료를 드립니다.”

최근 주류회사 등을 사칭해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거액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식의 대포통장 모집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수법을 통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조만간 통신사 명의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이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801건)의 73%를 차지한다.

특히 올 1분기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한 182건을 기록했다. 대부분 주류회사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 매출을 줄여 세금을 아낄 목적’이라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식이다. 또 구직사이트에 구직광고를 낸 뒤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수법도 신고됐다.

이런 유혹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 거액의 돈에 혹해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뿐 아니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12년간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지우는 게 상책”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통장 대여를 요구하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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