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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 車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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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 車 번호판 영치

입력
2017.06.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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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세금 안 낸 차량 대상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7일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연체하거나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절반이 넘은 57%로 시와 자치구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과태료 부과와 강제견인, 공매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가 낡아 환산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와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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