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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짜 영화티켓은 불공정 아니다”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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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짜 영화티켓은 불공정 아니다” 원심 확정

입력
2017.06.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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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짜 영화티켓은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소송 6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4개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결론이 엇갈린 소송은 극장 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영화 수익은 극장이 벌어들인 전체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나눠 갖고, 배급사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제작사가 갖는다. 결국 관객 수에 비례해 제작사 수익이 결정되는데, 이때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나눠주는 무료입장권은 총수입에서 제외된다.

분쟁은 극장 측이 영화제작사 동의 없이 무료입장권을 계속 발급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제작사들은 “극장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극장 측에 29억6,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내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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