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규철(53ㆍ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지난 2일 선임계를 냈다.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신 전 부회장의 변호에 나선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을 포함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13회 공판부터 신 전 부회장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정농단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해당 대기업 사건을 이 변호사가 사퇴 후 바로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롯데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수사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후인 지난 4월 말 특검에 사의를 표하고 본업으로 돌아갔다. 이 변호사는 “급여로 받은 부분을 횡령으로 기소해 억울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만 변호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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