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제19차 공판기일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건과 관련해 자신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법정 증언은 당시 삼성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증인신문에서 “2015년 11월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12월께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그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공정위 검토보고서 수정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고, 특검에서 조사 직전에 변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 측은 그러나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 전 부위원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며 “사건의 중요성 및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신속히 위증 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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