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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수학여행 답사’ 무료숙박 교사 징계

입력
2017.06.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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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고발

학교엔 감봉 3개월 요구

광주시교육청 로고.
광주시교육청 로고.

광주 시내 고교 교사가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명분으로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무료 숙박했다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A교사가 지난 4월 6일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위해 제주의 한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숙박한 뒤 15만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확인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한 혐의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학교 법인에 감봉(3개월) 조치를 요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전 답사를 위해 제주에 먼저 도착한 뒤 나중에 온 가족들과 합류했으며 2박3일 중 첫날 치 숙박료 15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로 돌아와 리조트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숙박업체와 계약했다. 이에 리조트 측이 ‘A씨의 무료 숙박 행태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접수해 조사가 이뤄졌다.

A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숙박요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A씨가 재직 중인 학교는 10월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 3명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수정한 것이 드러나 교육청이 교장과 교감 등 6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불문경고나 주의로 낮춰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도 가족 동반해 무료로 숙박하는 등 잘못된 행태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청구와 함께 액수 등을 고려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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