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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징계로 끝날까, 수사로 전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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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징계로 끝날까, 수사로 전환될까

입력
2017.06.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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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르면 7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조사하는 등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쳤다.

합동감찰반은 이들이 회식 자리에서 주고 받은 ‘돈 봉투’의 성격이 무엇인지, 격려금으로 주고받은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인지, 이 행위가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해 감찰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 감찰반이 상정한 내용을 감찰위원회가 심의한 뒤 이르면 7일 감찰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과 법무부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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