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돈을 받고 산업 재해를 당한 이들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뇌물수수)로 근로복지공단 수도권의 한 지사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부터 약 7년에 걸쳐 뒷돈을 받고 산재 환자들의 장해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판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보상일시금이나 장애보상연금 액수가 많아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도 2010년부터 약 1년간 브로커에게서 약 2,000만원을 받고 8명의 장해등급을 조작해준 혐의로 경기도의 공단 지사에서 장해등급 판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 백모(50)씨를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 재해 지정 병원 사이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해 장해등급 조작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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