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때부터 20년 넘게 활동해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떠났다. 정부 견제 기능을 하는 민변 활동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직후 ‘일신상의 이유’로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냈다. 민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탈회 의사를 전해 왔다”며 “탈회 신청서를 낸 것은 대선 이후지만 내부 규정상 따로 탈회 절차가 없어 사실상 대선 전부터 회원 자리를 내려놨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탈회 결정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회원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 민변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서 활동한 바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탈회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정연순 민변 회장과 정 회장의 남편이자 전직 민변 회장인 백승헌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올라 있다.
정지용 기자 cdragom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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