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 한 농장주를 살해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도주했던 남성들이 현지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검거돼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우즈베키스탄인 F씨(51)와 D(25)씨에 대해 현지 법원이 징역 19년을 선고, 지난달 형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여주시 한 버섯농장에서 일하던 F씨와 D씨는 2015년 9월 농장주의 목을 졸라 살해, 암매장한 후 농장주 계좌에 있던 5,900여 만원을 인출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두 사람을 적색수배 했고 지난해 1월과 8월 각각 현지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범죄인인도청구를 했지만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자국민 인도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거절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 측은 우리 법무부가 제공한 증거들을 기반해 수사를 개시, 같은 해 11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우리 법무부의 기소 요청을 상대방 국가가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유족의 진술 내용을 우즈베키스탄 사법당국에 전달하는 등 공소유지를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외교부, 인터폴, 경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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