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엘시티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ㆍ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억2,9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심현욱)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정무수석에 있을 때를 포함, 장기간 4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비상식적이고 비일관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ㆍ구속기소) 회장에게 술값 총 2,600만원 가량을 대납시키고 법인카드 등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현 전 수석을 기소했다. 현 전 수석은 또 부산문현금융단지 복합개발 2단계 사업시행사 대표(58), 또 다른 지인(54)으로부터 총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그간 검찰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15분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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