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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잘못된 관행에 현행법 엄정하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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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잘못된 관행에 현행법 엄정하게 집행”

입력
2017.06.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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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일감 몰아주기 등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나 그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경제력이 오남용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사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기업 생태계의 양극화가 초래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김 후보자의 구상이다.

그는 이를 위해 “대기업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다만 ‘몰아치기’ 조사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면서 조사와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도 내비쳤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인 만큼 대통령 의견이나 여당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지주회사를 중간에 두고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가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린 ‘삼성 특혜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은 수많은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삶의 터전”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재벌개혁 방침이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집단법의 제정이나 대기업 계열분리 조치 등 구조를 바꾸는 개혁 없이 행태 규율만으로는 근본적인 전환이 힘들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글로벌 경제나 한국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뉴노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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