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ㆍ강요 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지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유성)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장에 적힌 날짜에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 근거와 상식, 경험칙에 의해 피고인과 박 전 이사장이 해당 날짜에 만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일했던 황모씨가 2013년 중진공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될 수 있도록 박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불합격 위기에 처했던 황씨는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황씨는 당시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시험에서 서류ㆍ면접에서 모두 탈락할 점수를 받고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황씨의 서류점수 등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후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이 청탁이 있었다”며 애초 채용청탁이 없었다고 한 말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 착수해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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