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첫 재판서 혐의부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첫 재판서 혐의부인

입력
2017.06.02 16:37
0 0

직권남용ㆍ강요 혐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지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유성)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장에 적힌 날짜에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 근거와 상식, 경험칙에 의해 피고인과 박 전 이사장이 해당 날짜에 만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일했던 황모씨가 2013년 중진공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될 수 있도록 박 전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불합격 위기에 처했던 황씨는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황씨는 당시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시험에서 서류ㆍ면접에서 모두 탈락할 점수를 받고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황씨의 서류점수 등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후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이 청탁이 있었다”며 애초 채용청탁이 없었다고 한 말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 착수해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