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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천천히 운전하세요”

입력
2017.06.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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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 차량제한속도 하향 조정

7월부터 구간단속제도 실시 예정

과속 교통사고가 잦은 제주지역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고, 구간단속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제주시 연북로 등 도심 주요 도로와 산간도로인 5ㆍ16도로, 1100도로 일부 구간 등 도내 10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종전 시속 60~70㎞에서 40~60㎞로 하향 조정됐다.

과속 교통사고가 잦은 제주지역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고, 구간단속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과속 교통사고가 잦은 제주지역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고, 구간단속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량 제한속도가 조정된 구간은 제주영지학교부터 롯데마트까지 연북로 1개 구간과 제주시 화북부터 노형까지 동ㆍ서광로 6개 구간, 한라병원에서 한라대학교까지 노형로 1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60㎞로 내려갔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5ㆍ16도로 중 성판악부터 제주시까지 1개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1100도로의 어리목에서 노형까지 1개 구간은 시속 60㎞에서 40㎞로 낮아졌다.

경찰은 이들 구간에 10개의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했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신규 제한속도를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구간단속제도 시행된다.

구간단속제는 제주시 평화로 광평교차로에서 광령4교차로 사이 13.8㎞ 구간이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80㎞이며 단속 방향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향하는 편도 2차선이다. 단속구간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각각 2대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 평균속도를 계산해 속도위반을 단속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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