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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 여부, 박근혜 구속한 강부영 판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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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 여부, 박근혜 구속한 강부영 판사가 결정

입력
2017.06.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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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가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가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43) 판사가 결정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 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 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영장전담판사 3명 가운데 부장판사인 다른 2명에 비해 기수와 나이가 제일 낮다. 그는 지난 3월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유명세를 탔다.

강 판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과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정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관련 업무방해와 함께 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서를 제출해 공립학교인 청담고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이동한다. 영장심사 후 정씨의 대기 장소, 영장 발부 시 수감장소는 강 판사가 결정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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