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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등 혐의’ 정유라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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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등 혐의’ 정유라 영장 청구

입력
2017.06.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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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엄마와 공범으로 몰아 억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덴마크에서 전날 강제 송환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를 조사중인 검찰은 2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혐의 위주로 정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삼성의 승마지원 자금 은폐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관련 업무방해와 함께 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서를 제출해 공립학교인 청담고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과 최씨가 국가대표 승마팀 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78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언론에 노출된 명마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바꾸는 ‘말 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와 이재용(49ㆍ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됐고, 정씨도 공범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엄마(최씨)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데 나를 공범으로 모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 비리ㆍ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최씨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에서 해외도피와 송환 거부 등 정씨의 그간 행적으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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