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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비행장 배상금 횡령 변호사, 탈세ㆍ주가조작 연루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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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비행장 배상금 횡령 변호사, 탈세ㆍ주가조작 연루 의혹까지

입력
2017.06.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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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안 준 지연이자 142억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 안한 듯

강남 일대 ATM 돌며 인출 확인

홈캐스트 주가조작 관련 단서도

“계약서 위조안해 횡령 아냐”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전투기 소음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거액의 배상금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변호사에 대해 탈세 혐의를 추가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T법무법인 대표 최모(56) 변호사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대구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대구 지역 피해주민들에게 줘야 할 배상금의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와 그 주변인사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챙긴 소득 142억원을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주도해 거액의 정부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내고도, 정작 정신적 고통을 겪은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배분하지 않아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데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 등 측근들 명의의 계좌로 지연이자를 송금한 뒤 마치 소송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금한 돈을 직원들을 시켜 서울 강남 일대 현금인출기를 돌면서 찾아오게 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빼돌린 돈 가운데 거액이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올 3월 구속기소된 시세조종꾼 김모(52)씨 측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도 발견하고, 이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증권가 ‘슈퍼개미’로 불리는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 홈캐스트 최대주주 등과 짜고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260억원대 이득을 챙기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장기간 소음피해를 겪은 대구 군비행장 인근 주민 1만여명과 2004년 7월 위임계약을 맺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승소하면 성공보수로 ‘승소판결로 취득한 원금과 지연이자 총액의 16.5%(부가가치세 포함)’를 받기로 했다. 2010년 12월 승소 확정으로 최씨는 국방부로부터 362억원을 받았는데, 승소 원금 192억원 이외에 지연이자가 원금과 맞먹는 170억원에 달했다. 6년 넘게 소송이 이어져 이자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 검찰은 주민들과 맺은 약정서에 따라 최씨가 지연이자 가운데 142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자신의 운전기사 이모(34)씨를 시켜서 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변호사는 횡령과 탈세 등 혐의와 관련해 “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지연이자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탈세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구속된 김씨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주식투자도 지연이자가 아니라 개인 돈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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