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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공모펀드, 운용사 배만 더 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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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공모펀드, 운용사 배만 더 불릴까

입력
2017.06.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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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적용 첫날 무더기 출시

수익 낮으면 수수료 적지만

초과수익 땐 성과보수 받아

일반 펀드보다 보수 높을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펀드매니저가 올린 수익에 따라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일명 ‘성과보수 공모펀드’가 1일 제도 적용 첫날을 맞아 무더기로 출시됐다.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금융사가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 가던 모순을 바로잡자는 의미의 상품인데, 일각에선 운용사의 배만 더 불릴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삼성ㆍ미래에셋ㆍ신한BNP파리바ㆍ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이 일제히 성과보수 공모펀드를 출시했다. 성과보수 공모펀드란 금융사가 미리 제시한 수익률을 넘어서면 높은 운용보수를 받고, 반대로 수익이 이에 못 미치면 보수를 낮게 적용하는 상품이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을 높이고 공모펀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고쳐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펀드를 내 놓을 때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하거나 운용사의 고유자금을 2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날 출시된 삼성자산운용의 ‘삼성글로벌ETF로테이션증권투자신탁’은 기준수익률(4%)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10%를 성과보수로 떼는 대신, 수익률이 4% 아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운용보수)가 연 0.07%에 불과하다. 이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4% 아래일 때는 연간 7,000원(0.07%)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 만약 9% 수익(90만원)을 올렸을 때는 기준수익률 4%를 초과한 5%포인트(50만원)에 성과보수율 10%를 적용해 5만원을 추가 수수료(성과보수)로 떼는 식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펀드’는 기준수익률(3.5%) 초과 수익에 성과보수율 20%를 적용한다. 대신 기본 운용보수는 연 0.2%다. 신한BNP파리자산운용의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은 기준수익률 3% 초과 시 성과보수율 15%, 기본 운용보수는 0.18%다.

사모펀드에선 이런 성과보수 체계가 이미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운용사 입장에선 수익률에 상관 없이 일정하게 보수를 받는 게 속은 편하지만,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으면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 사이에선 아직 환영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요즘처럼 지수가 상승할 때는 웬만한 펀드도 수익률이 10% 이상인데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거냐”며 “앞으로도 굳이 성과보수 펀드에 가입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연초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15.19%, 10.14%에 달한다. 자산운용사들로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추가 수익을 얻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선 성과보수 펀드가 일반 펀드보다 불리할 수도 있지만 추가 보수를 내더라도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어떤 펀드에 가입할 지 결정하는 건 결국 투자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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