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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 저금리 황제대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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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 저금리 황제대출 여전

입력
2017.06.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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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당수 보험사들이 임직원 우대금리 적용이 금지된 후에도 연 1~2%대 금리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회사 임직원 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자사 임직원 대상 2% 이하 저금리 대출 규모는 5월 10일 기준 약 1,245억원이다.

보험사의 자사 직원 우대 금리 적용은 지난해부터 법으로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임직원 우대 대출을 지적 받자 2016년 1월부터 임직원 대출 조건을 일반 고객과 동일하게 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남아있는 대출의 대부분은 감독규정 개정 전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 10여곳은 작년 이후에도 55억원 규모의 대출에 2% 이하의 금리를 적용했다. 다른 보험사들이 신용대출 5~6%, 지급보증대출이 4~6%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 금리다.

올해에도 DGB생명, 동부생명, 라이나생명 등이 2% 금리의 지급보증대출을 신규로 해 줬다. 지급보증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 일반인은 거의 받을 수 없다. 민 의원은 “보험회사들이 자사 임직원 대출에 있어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지 감독기관의 면밀한 관리 감독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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