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퇴임 후에야 인선 절차 돌입
국회 일정따라 장기화 우려도
박병대(60ㆍ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1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비게 돼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61ㆍ10기) 전 대법관 후임자도 미정이어서 대법원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천거된 대법관 후보자 57명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36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달 중순쯤 결격 사유가 없는 피천거자 명단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는 적합 여부를 심사한 다음 양 대법원장에게 6명 안팎의 후보자를 서면 추천하게 된다. 양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양 대법원장이 후임자 2명을 신속하게 지명하더라도 국회 일정이 늦어질 경우 대법관 공석사태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장관 인사 등으로 분주해 대법관 인선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대법관 퇴임 전 후임자가 지명되지만, 올해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두 대법관이 퇴임한 뒤에야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한 탓도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비(非)법관 출신 또는 여성 대법관이 나올지에 관심이 높다. ‘서울대,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이 내년 1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도 이번 인선 절차에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은 소중한 가치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면서도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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