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 마을 84% 찬성
이달말 경계구역 설정 완료
8월 환경부에 신청서 제출
한라산 국립공원과 제주의 독특한 자연자원인 곶자왈(용암숲지대)과 오름(기생화산), 해양 등을 연결해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제주권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가칭 ‘제주국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에 있는 37개 산간 마을 이장과 공동목장 조합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1개 마을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6개 마을을 제외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 구역 설정할 계획이다.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자연보존지구는 현행 법정 보호지역과 비교하면 절ㆍ상대보호지역과 관리보전지구 1ㆍ2등급에 속한다. 해당 지구에는 평화로와 남조로, 산록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의 오름, 곶자왈 등의 법정 보호지역과 동ㆍ서부 지역의 곶자왈과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6개 도립공원과 무인도 등이 포함된다.
자연환경지구는 국토계획법상 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다. 이 곳에는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중 국ㆍ공유지, 자연보존지구에 연결된 마을목장 중 주민이 동의한 지역이 들어간다.
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과 동일하다. 마을지구에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중 주민총회 등을 통해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을 신청한 마을만 해당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153㎢)을 포함한 법정 보호지역의 면적은 409.42㎢로, 도 전체 면적 1,849㎢의 22.1%를 차지한다. 제주국립공원 면적은 법정 보호지역 면적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이 완료되면 7월에는 지역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도의회 설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8월에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도는 오는 12일 도내 각급 기관ㆍ단체장, 마을대표 등은 물론 각계각층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도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환경자산은 한라산이 대표하지만 오름, 곶자왈, 하천, 해양 등이 그에 못지 않은 가치가 있어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새롭게 지정되는 국립공원은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오름, 곶자왈 등 법정보호 지역을 명칭만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추가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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