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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초등 입학 자녀 둔 직원에 3달 휴직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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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초등 입학 자녀 둔 직원에 3달 휴직 준다

입력
2017.06.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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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직원들의 ‘일과 삶’ 균형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SK텔레콤은 1일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임신기간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SK텔레콤 직원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성별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부모-자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 제도가 여성 경력단절을 줄이고 육아 스트레스를 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또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이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단축 근무를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 이를 의무화 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ㆍ둘째ㆍ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ㆍ50만원ㆍ100만원에서 50만원ㆍ100만원ㆍ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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