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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ㆍ상업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7.06.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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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 및 야영객들의 불법 야영과 산림 내 불법적인 상업행위에 대해 8월까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 및 야영객들의 불법 야영과 산림 내 불법적인 상업행위에 대해 8월까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불법적인 야영 행위와 산림 내 불법적인 상업행위 등이 늘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8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투입된다.

특히 전국 산림 내 147개 야영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 또는 시정 조치 할 계획이다.

또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산간 계곡과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 상업시설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불법적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과거와 최근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시계열 항공사진 판독법’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에서 4만4,000여건(5,160㏊)의 훼손 산지를 찾아내 이 가운데 2만건(2,938㏊)에 대해 사법처리와 원상복구 조치를 마쳤다.

올해에는 7~8월을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재해가 우려되는 곳과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 주택, 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다 적발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객들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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