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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동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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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동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

입력
2017.06.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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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서명확인서를 멀리 있는 시ㆍ구청이나 읍ㆍ면사무소까지 가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ㆍ구청장, 읍ㆍ면장에서 군수ㆍ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서명확인서는 근처에 동 주민센터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시ㆍ구청이나 읍ㆍ면사무소까지 가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 당시에는 읍ㆍ면과 달리 동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이 완전히 연계돼 있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으로 이관돼 서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 신원 확인도 가능해지는 등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4월 기준 외국인 10만8,106명,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11만2,586명이 인감을 신고한 상태다. 외국인 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2013년에 2,859통, 2014년 1만1,566통, 2015년 1만8,498통, 지난해 2만7,942통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행자부는 외국인 등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개정법률을 공포해 3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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