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96억 원을 들여 시 소유 석면 건축물 66곳을 해체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회관 14곳, 업무시설 36곳, 체육시설 4곳, 도서관 4곳, 청소년시설 2곳, 경로당 3곳, 어린이집 3곳 등이다.
이 건물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1일 이전에 착공한 곳이다. 이른바 ‘석면 텍스’로 불리는 천장재, 벽체의 밤라이트 등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됐다.
시는 3일부터 석면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 올해 예정된 곳만 17곳이다. 공사(1주 내외 소요)는 휴가철이나 추석 등 연휴 기간을 이용해 진행하며, 업무 장소는 인근 청사 등으로 임시 이관해 이용자들이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석면 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작업한다.
성남시는 2012년 4월~2014년 4월 시 소유 건축물 154곳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8곳(석면 면적 7만9,687㎡)이 석면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이중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22곳(1만4,639㎡)은 2015년과 지난해 무석면 건물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다.
이번 66곳(6만5,048㎡)까지 해체 공사를 마치면 시 소유 건축물은 모두 석면이 제로화된다.
조병상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의 질환에 걸릴 수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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