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용납될 수 없는 패륜범죄”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6시 3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64)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어머니가 “형이 집에 찾아온다”고 말하자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요청을 거절하자 ‘엄마와 형이 함께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에 있던 둔기로 어머니를 폭행하다 끝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범행전까지 매일 소주 5병 이상을 마시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알코올 금단 섬망증(알코올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병적 현상)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면서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환각, 망상에 사로잡힌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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