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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축산식품부 국장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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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축산식품부 국장 등 2명 구속

입력
2017.05.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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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사업자에게 1억 수뢰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국고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수수)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A씨 등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아산시, A농업법인, 사업담당 공무원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농업법인 대표를 구속했다.

앞서 감사원은 아산시의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과 관련, 건축허가를 불법승인하고 계약명세서도 확인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업체가 보조금 15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허가 책임자였던 아산시 직원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등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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