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율규제 운영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업계가 스스로 만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원칙 수정 및 보완, 이용자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역할도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31일 서울 역삼동 K-GAMES 대회의실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를 목표로 한다. 각 기관 사이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관한 역할을 규정한다는 게 골자다.
K-GAMES는 자율규제 강령의 제ㆍ개정과 회원사 대상 관리 및 홍보, 자율규제 준수 방안 수립ㆍ시행에 나서게 된다. GUCC는 자율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민원ㆍ분쟁 해결 지원, 관련 정책기획, 인증제도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강령의 개정안 수립, 시행세칙 제ㆍ개정, 시행 감독ㆍ평가, 준수 여부 확인 인증마크 부여 심사, 관련 이용자 분쟁 해결 기준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강신철 K-GAMES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령 시행에 앞서 자율규제의 원활한 정착과 준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이 나올 지 모르는 상태로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상 ‘뽑기’와 비슷한데, 확률 등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7월부터 아이템 명칭, 등급, 제공 수, 제공 기간, 구성 비율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결과물 목록에 없는 아이템인데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선 안 되고, ‘단 한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표시해 놓고 같은 구성으로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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