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엔 즉시 석방 권고에도… 대법, 한상균 3년형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엔 즉시 석방 권고에도… 대법, 한상균 3년형 확정

입력
2017.05.31 11:25
0 0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해산 명령의 대상”이라면서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2년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11월까지 모두 13건의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 장비를 손상시키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은 지난달 “유엔 인권헌장에 반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며 석방을 권고한 바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