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해산 명령의 대상”이라면서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2년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11월까지 모두 13건의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 장비를 손상시키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은 지난달 “유엔 인권헌장에 반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며 석방을 권고한 바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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