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적발 시 면허정지 요청 등 강력 제재
대한한의사협회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운영자인 김효진 원장을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아키는 ▦영ㆍ유아 필수 예방 접종 안 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는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 ▦아토피 환자에게 햇볕 쪼이기 등 ‘지연치유법’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카페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위법사항 적발 시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면허정지 요청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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