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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2차 협력사에 현금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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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2차 협력사에 현금지급 의무화

입력
2017.05.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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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은 1차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공생위)’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력 시행안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사장을 포함해 본사 임직원 200여명은 이날 공생위 출범식에 참석해 상생 협력 선서 후 실천결의서에 서약했다.

한화케미칼은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 의무화를 통해 현금 흐름에 취약한 2차 협력사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한다.

한화케미칼은 또 기존에 운영하던 동반성장 펀드,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준수와 상생협력 활동 현황은 매달 한차례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받도록 했다. 이날 출범한 공생위는 이 같은 활동을 독려하면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협력사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김창범 사장은 “강력한 실천 의지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인 상식을 지킴으로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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