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30일 오전 부산 수영구 민락공원 인근 도로에서 새로운 음주단속 방식을 시연했다.
그 동안 경찰은 차로 주행 방향을 따라 라바콘과 음주단속 입간판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하는 이른바 ‘일자형’ 음주단속을 시행했다.
경찰이 이날 시연한 ‘지그재그형’ 단속은 단속지점 평균 20∼30m 전부터 감속 구간을 지정, 차량이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단속구간 내부를 S자 형태로 만들어 차량이 지그재그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량 도주를 방지해 경찰관의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가 감지된 차량의 도주에 대비해 도주차단 장비인 스토퍼도 활용할 계획이다. 스토퍼는 삼각뿔 형태로 음주가 감지된 차량이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할 때 뒤쪽에 대기한 검거조가 이 장비를 던져 차량의 한쪽 타이어를 들리게 해 제재하는 방식이다.
한편 음주단속 중 경찰관 부상 사고는 2015년 7건, 지난해 11건, 올해 1~4월 3건 발생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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