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기업도 새만금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부터 국공유지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국내 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100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첨단 산업ㆍ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견실한 국내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만금 사업지에서 신속하게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이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하면 관계 기관장은 회의 후 5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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