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30일 돈이 되는 5~6년근 인삼만 골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충남 태안 일원 인삼밭에서 총 6차례에 걸쳐 3,400여만원 상당의 5~6년근 인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 입구에 좌판을 차려 식당이나 등산객 등에게 직접 인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확철이 아닌 4~5월에 인삼을 판매하면 전문 판매상 등에게 훔친 인삼이라는 게 탄로날 수 있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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