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8)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 중 처음으로 다음달 초 석방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는 6월 7일 밤 12시가 지나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현행법상 재판 때 구속기간은 두 달로, 두 달씩 2회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만 수감된다. 검찰이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경우처럼 추가 기소하면 구속기간은 6개월 늘어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 장씨를 추가 기소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2015년 10월~지난해 3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2억원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씨는 최씨와 달리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으며,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씨의 또 다른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급 도우미’ 노릇을 했다. 최씨가 검찰에서 장씨에게 “삼성동 2층 방에 돈이 있으니 (최씨 딸) 유라를 잘 키워”라고 한 귓속말까지 재판에서 폭로하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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