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학생들을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고교 핸드볼부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남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핸드볼부 코치 최모(3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쯤 자신을 포함, 교사들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핸드볼팀 선수 6명의 머리, 배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 중 A(17)군은 최씨에게 머리를 맞은 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가 더 이상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벌 종류와 강도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적지 않고 한 명은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