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명 입건.. 수사 확대
방화지구 내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화재위험이 큰 저가의 일반창호를 사용한 건축업자와 건축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A(50)씨와 건축주 B(62)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 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의 건축물 20개 동을 지으면서 일반유리나 플라스틱 창틀을 사용한 뒤 설계 도면에는 방화창호를 사용한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한 창틀에 스틸커버를 붙여 스테인리스 등을 쓴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 창호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수원 인계동 상가 밀집지역 중 일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를 수원시와 해당 구청 등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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