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봐줄 수 있지?”… 부당지시 소방서장 과태료 10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봐줄 수 있지?”… 부당지시 소방서장 과태료 1000만원

입력
2017.05.30 09:35
0 0

청탁금지법 위반

소방시설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전 소방서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천무환 판사는 전 경기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부하 직원은 A씨가 ‘봐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A씨가 특정업체 위법사항을 묵인하고자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나,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부하 직원들에게 B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실을 묵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가 지난 3월 A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A씨는 “민원이 없도록 법의 테두리 내에서 B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과태료 결정이 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편”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