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김영란법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주무 부처인 권익위도 수정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개정은 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고, 사회적 파장 역시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정 방향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령의 허용 기준인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소위 ‘3ㆍ5ㆍ10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보고 내용에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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