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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정기획위에 ‘김영란법 수정 검토’ 보고

입력
2017.05.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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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김영란법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주무 부처인 권익위도 수정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개정은 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고, 사회적 파장 역시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정 방향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행령의 허용 기준인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소위 ‘3ㆍ5ㆍ10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보고 내용에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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