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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그린캠프’서 동료 병사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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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그린캠프’서 동료 병사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5.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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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복무 부적응자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군대 안에 설치한 ‘그린캠프’에 입소해 동료 병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권성수)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 23일 강원 철원군 모 사단 안에 있는 그린캠프에서 동료 병사 B(20)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7월 초 전역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생활하는 그린캠프에 입소한 A씨는 같은 해 8월 8일 입소한 B씨를 주먹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때리고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jooj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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