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제작사가 최종림 작가가 제기한 표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6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작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작가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8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최 작가에게 패소 판결했다.
케이퍼필름은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까지 ‘암살’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2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 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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