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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두 번 속이면 ‘최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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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두 번 속이면 ‘최소 징역 1년’

입력
2017.05.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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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달부터 5년 안에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재범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내달 3일부터 형량 하한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형량 하한제는 형량에 하한을 둬서 최소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은 실형을 살거나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조사ㆍ단속 결과 2013년부터 매년 4,000개 이상 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매년 100건이 넘는다.

새로 도입된 형량 하한제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1~10년 사이의 징역 또는 500만~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내달 4일부터는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위반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도입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무교육 등을 다방면으로 집행해 원산지 부정 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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