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수도권 경전철 1호인 의정부경전철(U라인)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의정부시 등을 상대로 업무과실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도 검토중이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가 26일 민자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파국을 길로 치닫고 있다. 2012년 7월 개통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이의환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수천억원 세금 낭비의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사업추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부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뻥튀기 수요예측과 이를 걸러내지 못한 재검증 용역, 절차상 문제 등의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앞서 1조원대 세금 낭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것도 검토중이다.
실제로 이번 파산사태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의정부시의 무리한 사업추진, 교통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엉터리 수요예측(하루 평균 7만9,000명/실제 이용객 1만명) 때문에 빚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총사업비 6,767억원 중에 민간자본(52%)을 뺀 2915억원(시비 1199억원)이 혈세로 쓰였다. 여기에 4년 동안 사업자의 누적적자가 3,600억원에 이르고 파산 시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해지 시 지급금도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후에도 막대한 시민혈세의 낭비가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으로 대체사업자를 찾지 못해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10년간 5,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법원의 파산선고 뒤 “경전철 운행중단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파산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전철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