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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ㆍ계속 가입 인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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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ㆍ계속 가입 인기…왜?

입력
2017.05.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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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거나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는데도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4월말 31만7,800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 4만8,843명, 여성 26만8,957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20만7,890명으로 늘었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잠시 17만7,569명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증가했다.

임의 계속가입자도 4월말 현재 31만1,089명으로 임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31만명을 훌쩍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 10만388명, 여성 21만701명으로 여성이 많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받기를 원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4만9,381명에 그쳤지만,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으로 매년 불어나더니 2015년에는 21만9,111명으로 20만명선을 넘었고, 2016년에는 28만3,132명에 달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120개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의 신청'으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다.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이 느는 것은, 다른 연금 제도와 달리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데다 돌려 받지 못할 위험도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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