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개 주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개가 목줄에 묶여 있던데다 사고 장소가 사유지인 만큼 주의를 살피지 않은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자신이 키우는 개가 길을 가던 A(52·여)씨를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B(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8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조명가게 앞을 지나다 B씨의 개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A씨는 바짓단을 물고 늘어지는 개를 뿌리치다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가 난 지점은 B씨 소유의 땅이지만 인도와의 사이에 별도의 경계가 없어 행인들이 오가는 곳이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이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된 만큼 목줄을 짧게 해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며 B씨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거꾸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에게 150㎝의 목줄이 채워져 있었으므로 특별히 접근하지 않으면 물릴 위험이 없었다”며 “출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도 대신 사유지를 통과하다 벌어진 일인 만큼 사람의 부주의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인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행자유권이 인정되는 일반 공중의 통로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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